과기정통부-행안부, 데이터경제 장관급 협의체 가동

국가데이터정책위 중심으로
예산 확보·관련사업 심의·의결
데이터분쟁조정위서 갈등 조정
데이터거래사, 일자리 창출 기대

과기정통부-행안부, 데이터경제 장관급 협의체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가동한다. 디지털전환 시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거래와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진흥책 마련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5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기본법이다.

오는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융합정책, 품질인증 등을 구체적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초로 드러났다. 각각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2개 부처가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투자 확대 등 산업 간 교류 및 데이터 융합 정책에 협력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2개 부처는 △산업 간 교류와 데이터 융합시범 사업 및 연구개발 △산업 간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과 공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조정·협의한다.

이와 함께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토록 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직, 과기정통부가 사무국장직을 각각 맡도록 했다. 데이터 정책을 집행할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정됐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거래·활용 제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가 경제와 사회로 확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것은 과제다.

시행령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데이터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데이터 정책을 다룰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간사를 맡고, 각 정부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3년마다 심의·의결하는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최고 국가 데이터 정책으로,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대해 최상위급 법적 권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효과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을 실무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조율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가 사무국을 전담하기로 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정책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는 사무국 운영이 중요하다며 실행력과 집행력을 갖추도록 부처 간 의견 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행령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사무국과 조정부를 설치해서 분쟁을 다루도록 했다. 국가 전반의 데이터 정책 최고 의사결정부터 세부 정책 구성, 민간의 분쟁 해결까지 전담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융합을 통해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활성화 선결 조건이다. 시행령은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정보·상담·자문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와 거래 관련 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홍보, 안전한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유통·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지원은 물론 데이터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와 관련 정보의 관리도 수행하도록 했다.

데이터가 거래 대상이자 '재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령이 규정한 '데이터 거래사' 역시 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성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이 시행령 초안을 통해 도출됐다”며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로부터 꾸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