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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손 본다" 금융당국 '금융사 부수업무·출자범위 확대'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5 12:04

수정 2022.11.15 12:41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범위 넓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를 개선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후 금융업권,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선 14일 금융위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이해상충 방지, 금융안정 등을 목표로 세워진 원칙이지만 최근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자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한 부분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3가지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먼저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1안)’이다.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업종 추가 시 규정 개정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네거티브 전환 및 위험총량 규제방식(2안)’도 있다.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2안에 따라, 부수업무는 1안을 따르는 방식도 제시됐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해 리스크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등이 수반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업무위탁 제도와 관련해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위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거규정이 상이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상위법 위임 근거를 마련할지 혹은 업권별 자율성을 존중해 지침을 설정할 지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행위-동일규제 차원에서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통합하자는 의견과 일원화시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보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권간 상이한 업무위탁 범위를 개선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업무위탁규정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이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본질적 업무(대출심사) 중 일부인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과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전면 네거티브화) 사이에서 의논 중이다.

업무위탁과 관련해 외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도 나섰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업무위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이사회 보고 등 사후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명확히 개선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현행 업무위탁규정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수탁자 직접조사, 계약해지명령 등 수탁자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업무위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으로 두자는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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