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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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은 ➊개인신용평가업, ➋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➌기업신용조회업, ➍신용조사업으로 분류


신용정보법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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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금 충족 (법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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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억원) 비정형데이터 (20억원) 대량의 정형데이터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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