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금산분리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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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은 금산분리원칙의 적용이 배제)


1995년 은행법에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도입

단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예외도 존재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카카오가 한투지주측의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고 한투지주가 카카오측과 한투밸류운용이라는 

손자회사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것(카카오 측에 경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분을 두 개 회사로 쪼갠 것이며,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치면 카카오와 같다. 


2008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음. 

- 산업자본이 30% 이상 투자한 경우 PEF로 간주되도록 완화하는 한편, 음행에 투자한 PEF의 GP가 별개의 PEF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지배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상향 조정


2018년 기준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예외적으로 10퍼센트까지 가능(원칙적으로는 4%)


2013년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2008년 이전으로 되돌아 감)


은행법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2)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를 경험한 2010년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하여 금산분리를 실시


[2022년 11월15일] 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 후 금융업권, 핀테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할 예정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관건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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