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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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해 전자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FDS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 탐지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 업계와 FDS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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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현행 금융권의 FDS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자 금융회사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에는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도 확대해 특정 금융회사의 보안위협이 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돼 금융 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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