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사) 자본금 대주주 요건 강화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사) 자본금 대주주 요건 강화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사) VC 등록 신청이 급증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음. 

신기사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도 필수.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은 높지만 이후 투자 운신의 폭이 넓다는 강력한 장점


최근 3년간 활황이던 벤처투자가 조정기에 들어감.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가 시장을 강타했기 때문


시장에서는 엑시트 구원투수로 대기업.중견기업을 원하고 있음.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수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가 등판. 

이들은 탄탄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신기사로 도전장


신기사는 벤처캐피탈(VC)의 또 다른 형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해 설립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라이선스 등록)


최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차입으로 조달해선 안 됨. 신기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두 가지 펀드 비히클을 운용할 수 있다. 


여전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투자 운신의 폭이 넓음. 

- 신기술사업기업, 코넥스기업,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 투자, 펀드를 통한 투자 모두 가능

- 지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음. 

- 창투사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 투자에 제한이 있는 반면, 신기사는 관련 제한이 없음. 

2020년 1개, 2021년 14개, 2022년 12개 등록 (등록기준으로 87개)

신기사의 인기가 높아진 배경에는 사모펀드 규제가 한몫(규제로 자산운용사 설립 매력이 줄어들면서 신기사가 반사이익을 누림)


자본금. 대주주 요건을 중시.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준법 감시인 지정 등이 신기사 설립에 적합


기업에도 벤처투자 문호가 개방되면서 일반지주 회사의 CVC 보유가 가능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가능. 일반지주회사는 창투자 또는 신기사를 설립

자보금/대주주 요건을 갖춘 대다수의 CVC들은 투자의 자유가 보장된 신기사를 선택


’21. 중견기업들의 신기사 등록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화천그룹)

빌랑스인베스트먼트(대저건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와이팜)

씨앤씨아이파트너스(코아시아)

MW컴퍼니(한국앤컴퍼니)


’22 12곳(7월말 기준)

동원그룹.동원기술투자(동원엔터프라이즈)

LK기술투자(LK)

유앤에스파트너스(브레인자산운용)

GS벤처서(GS)

DSN인베스트먼트(DS네트웍스)

F&F파트너스(F&F)

프롤로그벤처스(현대코퍼레이션)

피오인베스트먼트(에이치피오)

등록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


(현대건설, SM엔터, 제주맥주 등 40여곳 대기)

출정을 앞둔 곳은 

SM컬처파트너스

카스피안캐피탈

모비릭스파트너스

효성벤처스

LG인베스트먼트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자본금 확충과 전문 투자 인력 확보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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