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PEF GP LP
cloudhwang
Others
0
667
2023.01.10 19:06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를 통해 인수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드
PEF
운용자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 : PEF의 투자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GP 중 PEF의 재산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Executive Partner)을 선임
투자자[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 재무적 투자자로서 출자액 범위에서만 PEF 투자결과에 책임 부담
Commitment: 투자자가 PEF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Blind PEF: PEF 설립 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혜의 운용능력을 기초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PEF
Project PEF: 특정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사전에 정하고 설립되는 PEF
Management fee: PEF 운용기간에 발생하는 고정보수로 통상 약정금액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