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주요 내용

금융규제혁신[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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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하여 운영

 

 

ㅇ 그간 정부는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음

ㅇ 특히,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

ㅇ 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를 출범

 

◇ TF 운영을 통해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2-5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2-5-17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5-18 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2-5-19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1회의 개요

□ 2022년 8월 17일(수),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가 출범하여 제1차 회의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ㅇ 금번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ㅇ 제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022년 8월 17일(수) 10:00~11:30 / 마포 프론트원

▪ 주요 참석자【민간위원】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관계부처․기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대참), 한은 금융결제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 논의안건 :

➊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자본연)

➋디지털자산 규율방향(금융위원회)

 

2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6월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고,

ㅇ 6월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ㅇ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ㅇ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❷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❸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ㆍ마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❹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3주요 논의사항

□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먼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하여,

ㅇ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및 산하의 워킹그룹을 통하여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ㅇ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향후 계획

□ 앞으로 월1회「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여ㅇ 주요 이슈별로 금융소비자 보호ㆍ금융안정과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ㆍ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향후 논의 필요과제(예시)

[1]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

ㅇ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 현행법상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식 또는 새로운 권리유형 창설 등

** 권리의 취득·변동·소멸, 제3자 대항력, 담보물로서의 디지털자산 등

ㅇ 도산제도와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 거래 상대방의 도산시 디지털자산 거래의 청산(Settlement) 문제

 

ㅇ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자금세탁·사기·환치기 등)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제재 및 소비자 보호 방안

 

[2]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 이슈

ㅇ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따른 대응방향

*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와 관리,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감독 이슈 등

ㅇ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 활동에 따른 리스크 검토

ㅇ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전략 등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3]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ㅇ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의 규율방안(진입, 퇴출, 영업 규제 등)

ㅇ 불공정거래 방지 등 시장 안정화 방안

ㅇ 투자자 예치금 및 디지털자산 보호

ㅇ 시장 자율규제 기관 및 거버넌스[4] 블록체인 산업진흥

ㅇ 디지털자산 관련산업의 범위와 유형(블록체인 포함) 및 규율방향

ㅇ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ㅇ 디지털자산 산업의 인프라 구축방안

 

[출처]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작성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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